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통지 절차 명확화(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여부·분류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심사 과정의 신청–심사–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필요한 준비사항과 처리 흐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의 수익자 부담 전환: 그간 국가가 부담하던 심사·승인 관련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비용부담 체계를 확립합니다.
3. 단순·반복 민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반복적·단순한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분류 등 급증하는 민원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의 체계화(제6조의3 신설):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심사 절차, 비용부담, 위탁 등 핵심 사항의 명문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제도를 일괄 정비해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산업계 질의 증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 마약류(임시마약류 포함)가 약 500여 종으로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질의·심사 체계를 정식 제도화합니다. 결과 통지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화되어 제품 개발·유통 과정의 법적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증가하는 마약류 관련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비용부담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과 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