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마약을 몰래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 법안은 '퐁당마약' 같이 몰래 마약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치료 및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마약을 이용한 범죄를 좀 더 엄격히 다루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