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허가 취소 혹은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법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 취급을 계속하는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허가관청이 허가나 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 취급을 계속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예방하고, 행정 처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