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비용을 비급여에서 제외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2.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함.
3.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활을 돕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여 중독의 악순환을 끊고, 재범률을 낮추며 재활을 도와 마약류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