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기존 처벌 기준의 1.5배로 가중처벌합니다.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후 발생하는 2차 범죄(협박, 성범죄 등)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마약류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의 억제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의사에 반하는 투약행위에 대해 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의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