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제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마약류 허가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여 국민보건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올바른 사회풍토 조성과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