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과 공표 의무화: 매년 실시되는 하수역학을 통한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전문기관 업무 위탁: 필요한 경우,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조사 효율성 강화: 위 사항들을 통해 국민들이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관련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에게 마약류 사용 실태에 대한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