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남은 마약류에 대해 폐업 시 별도로 허가권자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때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 남아있는 마약류를 반드시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양도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신속히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폐업 후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마약류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남은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처리를 통해 불법적인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