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마약류 중독자 대상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3. 치료보호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과 사업에 연계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마약류 중독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