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함(안 제54조).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보상금의 대상을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시민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률에서는 공무원도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 사이에서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신고보상금 제도의 목적에 맞게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익을 실현하는데에 중점을 두기 위해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여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