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만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이는 마약범죄 방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제 마약류를 유통한 사람들에게도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마약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마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