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 보도 규제: 마약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따라야 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마약 관련 범죄의 방법이나 정보가 널리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2.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범의 출현을 막기 위해 마약 사건 보도에 관한 권고기준을 만들어 언론이 준수하도록 함.
3. 청소년 및 청년 보호 강화: 특히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제도를 강화해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의 예방과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청소년이나 청년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모방 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언론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위험성 인지를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