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를 위해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울 경우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법률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수입 승인이 있었다면, 환자가 이를 누군가에게 양도받을 때 필요한 복잡한 추가 승인 절차를 줄였습니다.
3. 이로 인해 긴급하게 마약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가 불필요한 절차 없이 더 빠르게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과 수입이 필요한 환자들이 의약품에 더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