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용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의약품 및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군의관이나 군 병원에서 마약류 사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약품 관리에 필수적인 약사의 자격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취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에게 적절한 교육 및 자격을 부여하고, 의약품 관리의 허술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감사원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군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마약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 내에서의 무면허 의약품 조제 및 투약, 의료행위 지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 관리를 엄격히 하고 군의 안전과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 병원에서의 의약품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에게 적절한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