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자신이나 직계가족에게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강화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됩니다.
3. 새로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정보도 관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통계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약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계 안에서의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