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간소화]: 신종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는 속도에 맞춰, 기존의 복잡했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마약성 물질이 유통될 때 신속하게 단속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절차 개선]: 현재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 유효기간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폐지합니다. 대신 이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줄이고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신종 물질 대응 체계 강화]: 날로 교묘해지고 빨라지는 신종 마약류의 등장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의 행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