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사항에 대한 형벌 완화: 보고사항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도 중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합니다.
2. 조제전 접수 시 체크 및 조제 거부: 마약류를 포함한 처방전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위조 의심이 있을 경우, 약국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고, 약국에서의 조제거부 근거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