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최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마약 소지 등의 행위에 더해,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제공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합니다.
2. 술이나 음료수 같은 것에 마약을 몰래 넣어 다른 범죄, 예를 들면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드러그 데이트 강간'과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몰래 마약을 제공한 사람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처벌 수위를 높여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복용하도록 하여 또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서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강제적인 약물 투약과 이로 인한 두 번째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