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마약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2.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여, 마약류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마약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독자 지원 및 사회 복귀 인프라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마약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중독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