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원칙 명문화: 마약류 폐기·압류 등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적용을 명확화합니다. 해당 조치에 동일한 기준과 요건이 명문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2. 보충성 원칙 준수 강화: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직접강제·즉시강제 실시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강제집행을 줄여 최소침해 원칙을 확보합니다.
3. 절차 기준 준용: 집행 시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와 절차 고지 등 「행정기본법」의 집행 절차를 준용합니다. 현장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제고됩니다.
4. 근거 조항 신설: 현행법에 안 제42조제3항 신설로 적용 근거를 법문에 직접 규정합니다. 해석상 논란을 줄이고 기관 간 집행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5. 국민 예측가능성·권익 보호: 행정상 강제 절차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를 담보합니다.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행정집행에서 적법절차와 보충성 원칙을 확고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