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적용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자에 대해 중복해서 처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59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현재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자는 합의재판부에서 심판되지만, 일부는 단독재판부에서 심판되는 등 일관성 없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건은 모두 합의재판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금지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따로 금지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법적인 충돌과 일관성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여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