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장수사의 명확화: 법안은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수사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범죄 유발과 기회 제공: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분을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게 만들고,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요건과 범위를 제시합니다.
3. 잠입수사의 필요성: 마약 유통 조직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의 상선(총책)을 체포하려면 수사관이 직접 조직에 잠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잠입수사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 유통 조직의 상선을 잡기 위해 필요한 잠입수사와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수사를 효과적이고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 유통 범죄의 줄이고 사회적 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