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관련 법정형 강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에 대한 기존 처벌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었음. 기존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강화.
2. (안 제57조의3 신설):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적 처벌을 더욱 분명하고 엄중하게 정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마약 유통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마약 유통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마약문제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