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게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2. 다크넷과 같은 폐쇄형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 마약 유통과 같은 현대적인 범죄 형태를 검거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수사 방법을 참고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용되던 방식을 마약 범죄에도 확장함으로써, 마약류에 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마약류 범죄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필요한 수사 수단을 확충하고, 범죄 검거 및 예방에 있어서 현대적인 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마약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