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마약이나 마약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더 자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합니다.
3. 다른 법률에서도 기본계획의 변경 시 수립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많아,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절차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마약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