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및 광고 규제: 영업자가 제품에 "마약", "대마" 등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거 및 검사 권한 부여: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그 원료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검사 결과 공개: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