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를 위해 영업소가 장소를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영업소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화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영업소에 대해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 있었고,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특히 영업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마약 범죄의 근절에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