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중단할 때 이를 신고해야 하나, 의료기관 개설자나 마약류소매업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을 중단한다고 신고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인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마약류소매업자도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찬가지로 업중단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복 폐업 등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