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3.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의 제재만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금지 규정을 통해 불법 마약류 제조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여 불법 마약류의 제조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