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51조제1항).
2.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벌칙이 강화되어 처벌이 가해집니다(안 제51조제5항).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원료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