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처방 시에는 처방전 외에도 진단서 등의 기록을 함께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환자의 동의를 받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 후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함.
3.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기록을 확인 후에 마약류를 판매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처방과 통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와 마약 중독자 수를 줄이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