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의료업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이나 처방이 금지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사(치과의사 포함) 본인에게도 적용하도록 변경해 셀프 처방을 금지합니다.
2. 의사가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 의학적 판단의 객관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처방 또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민법'에 규정된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이러한 처방 금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명시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업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마약류 셀프 처방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