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처방 시 의료업자의 환자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조회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료업자가 투약내역 조회를 하지 않고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강화합니다.
3. 마약류 오남용 방지 강화: 기존에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회서비스가 있었지만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이 법률안은 투약내역의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나 중독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업자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서 의료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