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관리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2. 처방전 기재사항 추가: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2항)
3. 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줄이고, 이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