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도매업자 및 대마재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마약류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발급 권한에는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