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받는 시스템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처방과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정보도 통보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와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 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와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