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2.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향상과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3. 현재 부족한 치료보호기관의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 촉진.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수의 치료보호기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문제 인식하에 마약류 중독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