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합니다.
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마약류의 양도를 비롯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마약류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취급자와 관련기관들 사이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