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취급자 등이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2.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폐기 등 처분 명령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함.
3.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법률 위반행위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나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들의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법률 준수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