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현행법이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재차 행정처분을 하는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
2. 업무정지 처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3. 법률안은 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리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들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