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대한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의 경우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도 동일한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처방전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적법한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