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마약을 음료수 등에 몰래 넣어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음료수 등에 마약을 몰래 투입하는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의 고의성을 반영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