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마초의 정의를 확장하여, 대마초의 부위(종자, 뿌리, 줄기 등)와 관계없이 대마초에서 유래한 수지도 명확히 대마로 분류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는 대마라고 할 때 대마초의 일부 부위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수지까지 포함하여 대마초의 모든 형태를 규제하도록 만들어진 법률 변경사항입니다.
3. 유엔 등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에 맞춰 한국법도 대마초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대마의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에서 빠져 있거나 모호했던 대마초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대마초뿐만 아니라 그 수지를 포함한 모든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규제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