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조치 요청: 현재 불법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의 수정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마약류 거래나 광고에 대해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대응 속도를 높이고 불법 행위에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 신설: 이를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14조의2)을 신설하여, 마약류와 관련한 온라인 불법 활동에 대해 더욱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 마약류 거래와 광고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각 처리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