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2.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마약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위기 시에도 마약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약류 관리를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