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몰래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 강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피해자 치료보호 규정 신설: 몰래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해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퐁당마약’ 근절을 위한 대응: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치료보호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