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추가하며,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차단과 함께 수요 억제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함.
2.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 조사의 범위를 마약류 사용자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확대하여 국내 마약 확산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함.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마약중독 예방 정책 수행의 중심 역할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국내 마약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여, 사회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