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처방전 발급 시 악의적인 목적이나 부적절한 이유로 처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2. 처방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이러한 무분별한 처방행위를 법률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높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방지 목적 재확인: 과도한 처방으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 및 관련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가 강조되어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범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과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