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마의 정의를 대마초와 그 수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마의 성분 중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경우에는 대마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2. 대마의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경우, 의료용 및 다른 용도로 대마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3. 의료용 대마 허용에 따른 생산, 가공, 판매 등의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7조제5호, 제8조제3호).
이 법안의 취지는 대마의 성분 중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마의 치료효과와 다양한 용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추세와 현지 의료용 대마 규제 자유특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