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부가적인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고,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대마 사회 문제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려움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대마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마약 사용 및 관련 범죄를 줄이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